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내가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는 얼마나 될까? 궁금하시죠? 실업급여 지급액과 일수를 계산해보겠습니다.
실업급여 지급액=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% ×소정급여일수
상한액: 1일 66,000원
하한액: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%× 1일 소정근로시간(8시간)
최저임금은 매년 바뀝니다. (2023년 61,568원)
실업급여 지급 일수
연령 및 가입기간 | 1년 미만 | 1년 이상 3년 미만 | 3년 이상 5년 미만 | 5년 이상 10년 미만 | 10년 이상 |
30세 미만 | 90일 | 90일 | 120일 | 150일 | 180일 |
30세 이상 ~ 50세 미만 | 90일 | 120일 | 150일 | 180일 | 210일 |
50세 이상 및 장애인 | 90일 | 120일 | 1150일 | 210일 | 240일 |
수급기간 중 부득이하게 취업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급여를 받을 수 없나요?
부상, 질병, 심신허약, 임신, 출산 등의 사유로 불가피하게 이직한 자는 이직한 이후에도 재취업할동을 할 수 없는 것이므로 재취업 활동을 할 수 있는 때까지 수급기간 연장신청을 하여두었다가 재취업을 할 수 있을 때부터 구직활동을 하면서 실업급여를 수급받을 수 있습니다. 그러나,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신청하고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이후에 발생한 질병, 부상 등으로 재취업활동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수급자격자의 선택에 의하여 동 기간동안 수급기간을 연장하거나 또는 상병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. 수급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그 기간은 최대 4년 입니다.
수급기간 연장 사유
본인의 질병 또는 부상
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질병 또는 부상
배우자의 국외발령 등에 따른 동거목적의 거소 이전
구직급여를 정해진 지급일수보다 더 연장하여 받을 수 잇나요?
취업이 특히 곤란하고 생활이 어려운 경우 실업급여를 연장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.
연장급여는 훈련연장급여, 개별연장급여, 특별연장급여가 있습니다.
취업촉진수당은 어떻게 청구하면 되나요?
직업능력개발수당: 월 1회 거주지 또는 훈련기관 관할 고용센터에 직업능력개발 훈련 수강증명서를 제출
(훈련기간중의 교통비, 식대 :1일 7,530원)
광구직활동비: 광역구직활동이 끝난 날 부터 14일 이내에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광역구직활동비청구서를 제출
(공무원 여비규정에 따라 실비 지급)
이주비:취업을 위해 이주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새로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이주비 청구서를 제출
(공무원 여비규정에 따라 실비 지급)